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세준(내 눈에 콩깍지) (문단 편집) == 작중 행적 == 77회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 무안군에 가서 과거에 김도진과 함께 일했던 여직원과 심원섭을 알고 있는 어선의 선장을 통해 심원섭이 자신을 거짓말로 속였다는 사실과 자신이 해쳤던 사람이 김도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과거가 드러났는데, 6년 전에 심원섭의 집으로 방문하여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되자마자[* 자신의 친아버지가 심원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108회에서 차윤희와 심원섭의 약혼사진으로 밝혀졌다.] 술을 마셔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꾼 두 사람과 시비가 붙게 되자 마침 지나가던 김도진이 세준을 말리기위해 붙잡았으나 자신을 붙잡은 김도진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머리를 잘못 부딪혀 결국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 사실을 어머니 [[차윤희(내 눈에 콩깍지)|차윤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으나 윤희의 전화를 받은 심원섭이 세준을 자신의 목공방으로 보내고 김도진을 바다에 던졌다. 그 사건으로 인해 세준은 원섭의 목공방에 돌아가자마자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기억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79회에서 장경준에 의해 [[김해미]]의 만행을 알게 된다. 80회에서 아는 교수님의 김도진과 같은 한국의대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김도진의 집 주소를 알아내어 김도진의 할머니인 소복희의 곰탕집을 찾아가게 되고 소복희와 김도진의 아버지 [[김창일]]을 보고 죄책감에 눈물을 흘린다. 82회에서 심원섭을 만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에 대해 분노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장이재]]가 아닌 심원섭인걸 알았다.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휴직한다. 89회에서 [[이영이]]의 소개로 소복희 일가를 다시 만나게 되자마자 과거에 저질렸던 죄책감을 못 이겨 술을 마시고 [[김해미]]의 집에 간다. 그리고 90회에서 자신의 죽인 김도진의 아내의 정체가 이영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자마자 충격에 빠지게 된다. 회사에 대한 욕심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어머니 차윤희와 아들의 잘못을 잡아주긴 커녕 피해자의 가족을 죽이려는 친부 심원섭과 달리 장세준은 올곧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언젠가 할아버지에게 내쳐지고 죄가 드러나 파멸을 맞이 하더라도 감수할 마음이 있을 정도인데 인간 쓰레기들 같은 차윤희와 심원섭 사이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난게 용할 지경이다. 95회에서 [[장경준(내 눈에 콩깍지)|장경준]]이 김도진의 각막이식을 받은 사실을 듣고 납골당에 가서 도진에게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고 사죄하지만, 장경준에게 결국 모든 진실이 들통났고, 자기 때문에 이영이와 장경준이 헤어지자 이영이에게 TS리테일의 주식을 넘기고 잠적한다. 결국 장경준에게 경찰서에 간 사실을 들켜 자신이 이영이의 남편을 죽였다고 오열한다. 이영이에게 모든 주식을 증여하고, 소복희의 곰탕집에서 곰탕을 먹은 후 거액을 남겨 두고 자수하러 경찰서 앞에 섰으나 경준에 의해 저지 되었다. 친부 심원섭과 친모 차윤희의 죄업을 안고 가려고 한다. 103회에서 남편의 사망 진실을 알게 된 [[이영이]]에게 싸대기를 맞고 돈가방을 돌려받는다. 104회에서 장회장에게 이영이의 남편을 죽인 장본인임을 털어놓자, 장회장이 쓰러진 상황을 보고 당황한다. 105회에서 할아버지 장훈이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병원에 있겠다고 경준에게 말한다. 108회에서 [[김해미]]에게 자신의 진실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109회에서 이영이의 집에 가서 사죄하고 [[오은숙]]의 분노를 받게 된다. 111회에서 어머니 차윤희가 장경준을 실명시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아 차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고 단절한다. 112회에서 김도진을 죽였던 바닷가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한다. 121회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감방 생활을 하게 된다. 최종회에서 가석방이 되어 [[김해미]]와 재회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